방문상담 맞춤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며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를 배치·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의 ‘1차 무료법률서비스’와 지역내 복지기관 및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방문 상담 등을 통한 '맞춤형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로써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개인(취약계층) 및 기관 상담이 가능해졌고 특히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경우 정기적인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서민들이 실질적인 법률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의 '찾아가는 법률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구는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3월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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