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6개 세부사업 구성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가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예산서를 마련했다.
구는 지난 3월 아동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지난 4월1~21일 입법예고를 거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1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며 조례(안) 상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 접근방법을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를 작성했다.
아동친화예산서란 성북구의 2014년도 예산 중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발췌·분석해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아동의 권리별로 예산의 배정과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작성됐다.
아동친화예산서의 규모는 2014년 총 예산인 4184억5600만원(일반회계)의 27.8%인 1164억2500만원에 이르며, 이하 10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구 본청 35개부서 중 16개부서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세부사업별로 해당부서와 아동영향평가 주관부서 등에서 아동친화예산서를 검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구가 이번 예산서를 마련한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지속 및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권리 관점 재원배정 평가를 위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한편,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