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작물 직불제 신청 받아

박근출 기자 / pkc@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5-13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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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 내달 5일까지 접수 [시민일보=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6월15일까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쌀, 밭, 조건불리) 등록 신청을 받는다.

쌀소득직불제 신청대상자는 2005~2008년 1회 이상 정당하게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고 지급대상농지는 1998~2000년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천구역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밭(하계)직불제는 공부상 전(田)으로 지급대상품목(조, 고추, 콩, 팥, 녹두 등 18종)을 대상으로 하며 동계와 하계작물을 2회 이상 재배하는 경우는 중복 배제한 1회만 지급한다.

조건불리직불제는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지역 중 실제 경작관리, 농지관리 의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안재동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돼야만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아직까지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반드시 오는 6월15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와 직불제를 통합해 일괄 신청 하도록 개선했고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마을별 방문접수를 완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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