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안대희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듬해인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연말까지 불과 5개월 만에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무려 16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때문에 '고액소득'과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다른 법조계 출신들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를 받은 것이다.
실제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사장 퇴임 후 태평양에서 17개월간 16억원을 받은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으며 검사장 출신의 정홍원 총리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2년간 예금이 6억원 정도 늘어난 바 있다.
결국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5개월 만에 번 16억원은 월급으로 따졌을 때 황 장관보다는 3배, 정 총리보다는 무려 10배나 많다.
그런데 안대희 측에서는 불우아동시설과 학교 등에 4억7000만원을 기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지금 새 국무총리에게 주어진 첫번째 임무는 잘못된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관피아’의 적폐(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를 먼저 척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관료사회의 적폐 해소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관료들과 특정 이익집단이 결탁한 ‘관피아 공화국’의 먹이사슬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제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이번 참사와 관련된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의 수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 중 11곳에서 해수부 퇴직 관료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들 퇴직 관료가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친정’의 현직 후배 관료를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적당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는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부처 역시 마찬가지다. 보통 결심이 아니면 관료사회의 적폐는 풀기 힘든 지경에 다다른 것이다.
따라서 관피아 적폐의 첫 단추인 전관예우를 혁파하는 것이 총리에게 주어진 첫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단 5개월 만에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1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전관예우에 따른 수익이라는 점에서 안대희 내정자는 ‘법피아’나 마찬가지다.
사실 안대희 총리 내정자의 수법이나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수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1차적 원인이자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제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낡은 배를 사들여 위험한 증축개조를 하고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선박의 평형수를 빼버리는 등의 행동들이 결국 비용을 아끼고 수익을 올려서 유병언 전 회장에게 자문료 등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실제 유 전회장이 자문용역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회장은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로부터 경영자문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을 받았다. 또 다판다와 아해로부터는 매달 1500만원, 문진미디어로부터는 매달 1360여만원을 수령했다. 농업회사법인 산농사로부터는 매달 300만원을 받았다. 계열사로부터 자문료로만 달마다 5600여만원을 챙겨간 것이다.
그로 인해 유 회장은 횡령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수임료와 자문료를 챙긴 안대희 내정자는 어찌되는 것인가.
남은 안 되지만 나는 괜찮은 것인가?
그동안 안 내정자는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너무나 잘 드는 칼’을 휘둘러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딘 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 내정자가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는 총리에 임명된다면 그것은 코미디다.
박 대통령은 안 내정자가 그런 어마어마한 전관예우를 받은 사실을 잘 모르고 그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안 내정자는 대통령께 누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