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44곳 적발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19 18: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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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행정처분키로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식품 위생법을 어긴 불량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28일~5월26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144곳을 점검, 4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고속도로휴게소 내 1042곳, 연 이용객 100만명 이상 유원시설 내 272곳, 영업장 면적 1000㎡이상의 대형음식점 1830곳 등 행락객 등의 이용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위생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곳) ▲시설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등이다.

시설별로 보면 유원시설 내 음식점은 위반한 곳이 1곳도 없었고 고속도로휴게소는 1곳, 대형음식점은 43곳이 기준을 어겼다.

서울 종로구의 세븐스프링스는 신고한 상호 미사용, 세종문화회관은 주방바닥타일파손, 대전 서구의 학교법인건양학원 장례식장식당은 건강진단 미필로 단속에 걸렸다.

더욱이 경기 덕양구의 바르미샤브샤브&칼국수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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