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첫 수급자는 410만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이다.
또 부부 2인 수급가구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가구 147만명이다.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대상자는 전체 6.9%인 28만3000명이다.
감액가구는 단독 20만원 미만~10만원 이상·부부 32만원 미만~16만원 이상을 받는 가구 경우 23만4000명(5.7%)이고, 단독 10만원 미만~2만원 이상, 부부 16만원 미만은 4만7000명(1.2%)이다.
또 변경된 선정 기준 등으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됐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한 사람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다.
그러나 당초 탈락예정자(지난 15일 기준)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됐다.
7월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면 오는 8월에 7월 급여를 함께 받는다. 수급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30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에만 21일 기준으로 30만7000명이 신규로 신청했다"며 "신규 신청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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