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발달장애인 돕는 후견인 지원

김현종 / khjpres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30 1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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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한국장애인부모회, 업무협약 체결… 대상자·후견인 발굴 팔걷어

[시민일보=김현종 기자]전북 김제시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와 후견인 발굴에 나섰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심신상실과 미약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조력자가 없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을 도와줄 후견인을 연결해주고 그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홍보에 집중키로 했다.


또 피후견인·후견인 모두 부족한 실정인 만큼,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와 공동으로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지부'와 김제시가 체결한 협약 내용은 성년임에도 법률행위 분야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한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성년 후견 심판절차 비용을 지원하고 발달 장애인의 재산관리 및 의사결정을 돕는 후견인에 대해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구성돼 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희망적 메시지를 담은 '김제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후견 지원의 활성화 및 성숙한 시민의식을 형성해 안정적 제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년후견사업은 지난해 7월1일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질병과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후견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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