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와 공공계약 체결 업체 근로자에 '생활임금'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9 1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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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임시회서 '조례' 통과 하도급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최근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생활임금 조례는 그동안 구청장 방침을 통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제도화한 것으로 하청 등 하도급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까지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노원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을 때다.

다만 민간업체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구청장은 공사, 용역 등 발주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종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된다.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김성환 구청장은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만 날갯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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