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인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 예산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침에 따른 것으로, 긴급지원 예산 9억5000만원 중 2억8500만원(30%)을 투입해 진행한다.
지자체장의 위기사유 인정 범위에 ▲수돗물이 끊긴 가구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탈락가구 ▲아동을 동반한 채 여관,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실직 또는 무직으로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생계 곤란자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방치돼 아동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등의 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가스 공급 중단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는 종전대로 제도 속 지원을 받는다.
이들에게는 3~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04만3000원, 월 주거비 37만70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교육비, 전기요금 등 각 사례에 적합한 지원을 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수정·중원·분당구청 희망나눔팀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소득, 재산, 위기상황 적합 여부를 따져 지원한다.
한편, 시는 복지사각지대 속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시 무한돌봄센터(031-729-2493)와 3개 구청 희망나눔팀(수정구 031-729-5941, 중원 031-729-6361, 분당 031-729-7219) 직원 27명을 총동원하고, 주민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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