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 바가지 횡포 주의

양승하 / / 기사승인 : 2014-09-21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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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경리계 양승하
▲ 양승하
난폭운전, 바가지요금, 정비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견인차 횡포는 심각할 정도이다. 또한 시시비비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고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고임에도 운전자를 숨기고 이들의 약점을 이용 막무가내로 차량을 견인시켜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견인차의 바가지요금 징수는 뚜렷한 처벌조항이 없어 행정기관에서도 단속을 못했는데 이번에 금감원과 경찰이 ‘보험사기’혐의를 적용 단속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입은 소비자 불만 사례가 1362건이 접수됐는데, 유형별로는 견인 운임·요금 과다 청구(73.7%)가 가장 많았고, 견인 중 차량파손(6.5%),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3.7%), 보관료 과다 청구(2.9%), 임의로 차량 해체 · 정비(1.8%)등이다. 견인차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견인 차량 업체와 견인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두어야 한다. 사고 시에는 가급적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치사율이 일반 사고의 6배에 이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으려고 2005년부터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등 안전한 곳까지 견인해주는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갓길 대기차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상 차종은 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의 화물차이며,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서비스와 보험사 견인(10Km무료 견인)을 조합하면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인근 서비스 센터 까기 이동이 가능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견인업체들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운임·요금표 기준대로 견인 요금을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청하라고 운전자들에게 당부한다.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무료견인 서비스번호(1588-2504)를 기억하고 이용하면 견인차량으로 인한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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