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여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가 원하는 시간만큼 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벌이부부뿐 아니라 전업주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에 차이가 있다.
어느 가정이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이용료가 다르다. 양육수당을 받지만 맞벌이 관련 입증서류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시간당 1000원의 이용료로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시간당 2000원의 이용료로 월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www.childcare.go.kr)나 전화(1661-9361)로 하면 된다. 이용일 하루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 당일 전화신청도 가능하다. 최초로 이용할 때는 아이사랑보육포털 홈페이지에 아동을 등록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시간제 보육은 여성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맞춤형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새롬마을어린이집 총 2곳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