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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진 |
우선 핸드폰인 경우 통신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정지를 해 놓도록 하며, 지갑의 경우 각종 카드는 회사에 정지 요청을 해 놓아야 한다. 그 후 소지품을 찾기 위해서는 즉시 1644-1188로 연락한다. 단, 이 방법은 카드결제를 했을 때만 이용이 가능한데, 카드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고자 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결제한 택시의 운전자 연락처와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받아 놓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는 차량번호는 물론이고,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 전화번호 및 주소가 나와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택시기사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찍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을 냈을 경우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문의해서 센터를 통해 해당 택시회사의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 수 있다.
반대로 만약 내 앞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이 있는 것을 보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져가서 간단한 습득신고를 하면 된다. 물론 자신의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여 분실한 사람의 책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또는‘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은 그저 우연히 주은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을 어디선가 애타게 찾고 있을 주인이 있을 것이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주는 선진시민의식을 가진다면 언젠가 내가 한 선행이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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