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5일 "국민의 기본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라며 이 모 변호사와 진 모씨 등이 각각 제기한 2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금연·흡연구역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전면 금연구역을 정한 법 조항"이라며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30일 국민 금연을 위한 조치로서 공기관 청사 및 공공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기관 청사나 학교, 병원 및 PC방 등 법률로 지정된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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