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외출, 기타 사정 등으로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아동이며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단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 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한도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 월 40시간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이용방법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하루 전까지 해야 하며 당일 이용시에는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02-749-96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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