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외부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 구는 사회복지법인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법인 15곳에서 활동한 외부추천인사를 모집 중이다. 모집 후 구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의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외부이사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선정된 후보자 중 자리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법인에 추천하고 법인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이사를 최종 선정한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 3년의 연임 가능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사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주민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사회복지·보건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자우편 혹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복지정책과(02-860-30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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