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류상호)가 오는 14일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구의회는 오는 14일~12월17일 정례회 기간 ▲구정질문 ▲구정업무보고 청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된다. 이어 오는 17일~12월9일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조례안 및 구정업무보고 청취,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201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12월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오는 12월16일은 구정질문이 실시되고 12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폐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되는 주요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장숙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신속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을 제공해 응급상황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구청장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책무 규정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 및 고위험군 환자 가족·공무원·통장 등 교육대상자 지정 ▲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이 원안가결되면 구청장이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지원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내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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