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근로계약의 체결, 징계 및 해고의 제한 등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려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동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21일까지고 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3193)로 전화 및 전자우편(miricy@dobong.go.kr)을 통해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교육은 오는 25·26일 이틀간 오후 7~9시 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실시된다. 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대 공인노무사(삼익노무법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교육 당일 상담부스를 마련해 무료 노무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및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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