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16 1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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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오늘부터 접수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4 제4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은 연간 총 6억원 규모로, 신청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12만9500원) 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7~28일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02-2091-3192)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청 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2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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