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안등 9개 안건 상정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6: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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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내달 3일부터 심사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오는 24일~12월18일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구정질문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오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12월8일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월9~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최종 심사를 하며 오는 12월3~15일에는 이번에 상정된 6개 조례안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다.


그리고 오는 12월16·17일에 열리는 제2·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되며, 마지막날인 오는 12월18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모든 의사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4년도 제6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있다.


한편, 지난 17일 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정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하고 현재 한국자치의정원 대표로 있는 최미경 박사의 의정활동 실무에 대한 강의가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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