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안전재난과 신설등 조직 개편 추진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0 16:18: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례회서 내달 1일 조례안 심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의장 박길준)가 20일~오는 12월17일 28일간 일정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구성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 활동 ▲예결특위 활동 등이다.


이 가운데 2015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예결특위 구성은 이달 20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구의회는 예결특위를 의장을 제외한 의원 가운데 12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하게 된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행정활동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해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달 21~28일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월1~5일 상임위가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각 상임위는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을 처리하고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는 오는 12월8~15일 예결특위에서 진행된다.


상정된 조례안 가운데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민선6기 구정목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복지사무의 추세를 반영해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와 ‘복지조사과’로 분리하고 ‘안전재난과’를 신설해 재난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길준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들은 더욱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주고,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해 세출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는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적정한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