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임금 月 '149만5000원'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1-21 1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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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4.3%↑… 최저임금보다 28%나 높아 區와 계약 맺은 용역 업체 소속 근로자도 적용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2015년도 생활임금을 월 149만5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했을때 7150원이며 지난해 생활임금보다 4.3% 인상된 것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도 최저임금(시급 5580원)보다 28% 높은 금액이다.

구는 지난 1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 2013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가중치인 16%의 절반인 8%를 더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이로써 구 소속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는 오는 2015년에도 생활임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난 9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와 위탁·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까지 생활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구에서 생활임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총 110명이며 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으로 160여명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30일까지 2015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구는 2013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이를 시행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공공부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저임금 근로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면 민간부문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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