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석순 |
최근 들어 업소 전면에는 학생들의 눈에 잘 띄도록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란 문구로 상가 전면에 부착을 하고 수험표만 소지하면 10~50 % 까지 할인을 한다는 외식업체와 극장, 미용실, 여행사부터 성형외과 치과까지 수능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험생 모시기가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수험생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는 좋은 이벤트이나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서 할인혜택을 받는 절호의 기회를 누리는 학생들과 수능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도 할인혜택을 받으려고 위조 수험 증을 소지하고 있어 이벤트 행사로 인한 학생의 장래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우려되고 있다.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이 수험표를 보여주면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표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는 데 자칫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외식업체와 극장, 미용실, 여행사부터 성형외과 치과까지 수능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험생 모시기가 치열하고 심지어 수험생은 물론 가족들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수험표는 만능 할인 쿠폰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고 상품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험표를 2~3만 원에서 10만 원 넘게 사고판다는 글이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어 민감한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 되고 있다. 인터넷 등에는 수험표 거래 글 게시자가 "사진을 떼고 사용하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를 지웁니다“라고 유혹하고 있다.
이벤트 업체들 대부분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험표만 보여주면 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 위 변조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험표에는 수험생의 사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기재돼 있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경우 자칫 보이스 피싱, 대포통장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다. 스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노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 개선은 물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험표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수험표는 공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돈을 받고 판 경우 적발되면 역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