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상욱 광진구의원 |
1일 서울 광진구의회 이상욱 의원(군자동,능동,구의2동, 광장동)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연금법 제4조 제2항, 동법 제26조의 강제조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예산 편성을 결의했다”며 “내년 6월이면 구비 부분 예산이 동나버려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광진구가 이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광진구 기초연금 예산은 383억5000만원이다. 이 중 매칭비율에 따라(국:시:구=70:15:15) 광진구가 편성해야 할 예산은 총 63억2000만원이지만 25억7000만원에 그쳐 미편성액이 37억50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위법인데도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보면, 광진구만이 아닌 서울 전체, 혹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만큼 기초연금 예산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 광진갑 당협위원장인 전지명 수석부대변인도 “작년 박원순 시장이 무상보육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하고 9월부터 보육대란을 일으켜 엄마들을 불안하게 만든 상황을 그대로 벤치마킹한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들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르신 기초연금 예산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어르신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단체장들의 모럴 헤저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는 2015년 예산편성과 관련,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도 확대시행으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부담비율(40%)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