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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
지난해 3월 처벌조항을 신설한 경범죄처벌법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등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관공서 소란행위는 벌금상한이 60만원으로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 즉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현행범인체포도 가능하다.
신설조항이 마련되기 전에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 기분에 맞춰 잘 타일러 귀가조치나 자진해서 귀가할때까지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었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 업무이지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민생치안의 공백을 야기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경찰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려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시간에 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도 정착되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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