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투명'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들 나선다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8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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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이달부터 서울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체제를 변경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8일 노원구(구청장 김성환)에 따르면 기존 직장어린이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나 먹거리를 둘러싼 사고 등 보육시설 관련 문제가 종종 불거짐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면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안정된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0월8일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결과 '노원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1월7일 개최된 '2014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구청 직장 어린이집 위탁체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앞으로 4년간 노원 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

이민숙 이사장은 "지금은 아동학대나 먹거리 사고 등 어린이집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진 학부모들이 육아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도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학부모와 교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계동에 위치한 노원어깨동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2013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으로 공공기관위탁사업(보육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최초의 보육사업형 협동조합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육아는 부모와 교사, 지역모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으로 어린이집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면서 "일정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협동조합의 긍정적 측면을 최대한 살려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어린이집이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49명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취사부 등 12명의 교직원이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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