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업무보고 일정 무기한 연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10 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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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광위 "정명훈 예술감독, 개인일정 맞춰 조정했음에도 불출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묵·성동2)가 10일 정명훈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불출석을 문제삼아 서울시향업무보고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문광위는 당초 지난달 오는 13일 서울시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증인출석을 요구받았던 정명훈 감독이 유럽에서의 개인 일정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결국 정 감독이 귀국하는 10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조정했다.

하지만 이 날에도 정 감독은 불출석 통보와 함께 서면질의로 대신해줄 것을 요구, 시의회 문광위원들의 반발을 샀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문형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대문3)이 서울시의 정명훈 예술감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면서 항간의 의혹에 대해 정 감독이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당시 답변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 감독의 출석독려를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 감독은 1회 지휘에 4900만원을 받고 있으며 9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140억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시의회에 출석해 공식적인 답변을 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상모 부위원장(새정치연합·노원2)도 올해 말 정 감독과의 3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에 의거해 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가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이전 시의회와 협의해 줄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광위 위원들은 “정명훈 감독이 업무보고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유로 해외초청연주자와의 리허설 일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미 지난달 19일에 정 감독에게 출석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회의를 불과 이틀 앞 둔 시점에 불참을 통보한 것은 시의회에 대한 정 감독의 평소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감독이 대안으로 제안한 서면질의에 대해선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사례가 없으며, 유사한 의정활동인 서면질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에 따르면 의원이 시장 또는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출연기관의 예술감독까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서울시향에 대해 ▲해외 공연 지휘를 위한 잦은 출국으로 시향일정 차질 문제 발생 ▲정 감독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미라클 오브뮤직) 기금 마련 활동의 도덕적 문제 ▲시향 외 공연활동 중 대표이사의 사전허가 여부 및 활동의 적법성 ▲사단법인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활동 관련 시향 단원을 재능기부 명목 출연의 적정성 문제 ▲서울시립교향악단과의 계약사항(내용) 부실 문제 등을 특별조사 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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