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이란 오는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를 제시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노원구의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김치환 의원 외 노원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노원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라며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지방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자치와 현장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노원구의회는 ▲헌법정신을 무시한 기초의회 폐지안 강력 반대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구청장·군수 임명제 강력 규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 ▲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호히 맞서 싸울 것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외에도 송인기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자치구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강서구의회 공동성명서 채택의 건, 오광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용우(대표발의자), 김경태, 김운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공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결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이 본회의 휴회 중에 접수돼 심의 후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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