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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률 |
가입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인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소극장업, 학원, 목욕장업, PC방, 복합게임유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 실내권총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업 등이다.
다만 유예대상(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미만인 5개 업종인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23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미가입 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임무)에 의거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는 기존에 주로 가입하였던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보상내용은 손님이 사망하였을 경우 최대 1억원, 부상은 1급(2천만원)~14급(80만원)으로 급별로 보상한도가 적용되며, 후유장애 또한 급별로 1급(1억원)~14급(630만원) 적용된다. 사고당 한도는 별도 제한규정이 없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조건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가입전 확인해야 된다.
2012년 5월5일 부산 서면의 한 노래주점에서 불이 나는 사고로 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했다.
노래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이용하며 업소 설립 이후의 안전관리는 전적으로 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매년 비슷한 유형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는 연평균 788건이었다. 음식점·노래방·술집·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루 두 번 꼴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평균 9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유예대상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업소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조기 가입하여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 고객을 위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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