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 조회 허술, 대책보완 시급

박성수 / / 기사승인 : 2014-12-17 14: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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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 박성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한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아 2006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되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청소년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은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하지만 학원과 교습소 등 어린이를 직접 대하는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여성 가족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징수된 경우는 388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원과 교습소가 각 259건(66.8%)과 85건(21.9%)으로 과태료 징수 건수의 88.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린이집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실제로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제한 분야에서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도 2010년 이후 142건으로 학원·교습소가 4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 33건(23.2%), 개인과외 교습자 20건(14.1%), 초·중·고교 17건 등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당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정부부처에서 협력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자발적으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게끔 하지 말고 기관장과 시·구청과 연계하여 직원을 고용할 시 직원명부를 관할 시·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부서와 연계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를 빠짐없이 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사전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피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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