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도전, 구급대원 폭행

이호현 / / 기사승인 : 2014-12-18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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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소방서 119구급대
▲ 이호열
최근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기사가 이슈화 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시에서도 얼마 전 50대 남성에 의한 폭행 피해로 구급대원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구속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하였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 까지 구급대원 폭행 현황자료에 따르면 폭행건수는 590건, 피해 구급대원은 661명(남성568명, 85.9%/여성 93명, 14.1%)에 달한다. 특히 590건의 폭행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이 519건(88%)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우리 소방에서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근절 조치 방안으로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녹음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하여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과 조치들은 구급대원들의 폭력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매우 실용적 이라 할 수 있으나 실상 현장업무를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 견해다. 구급대원들의 폭력 상황이 구급차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출동현장에서의 폭력상황 직면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범죄발생이 빈번한 우범지역이나 폭력 및 흉기나 둔기를 이용한 폭행 현장에서 환자가 발생된 경우 폭력 및 상해피해를 막기 위해 구급대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신체적 보호를 할 수 있는 호신용 장비 등을 지급하여 경찰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치 않은가 생각된다. 호신용 장비의 사용을 위한 범위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법제화 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사용을 방지 하도록 한다.

현실적으로 이성의 통제를 상실한 체 난폭한 행위를 하는 이들은 장비를 이용한 녹취나 녹화 후 법적 처리 등으로는 이미 흥분한 그들을 막기에 부족하기에 법의 보호 하에 구급대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소방과 경찰의 상호 협조와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난폭한 환자나 폭력 위험발생 소지가 높은 자 들을 이송 할 경우 119구급대원들의 지원 요청 시 경찰관의 탑승 및 동행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보다 두기관이 더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으면 한다.

소방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민과 소방공무원과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不撤晝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국격(國格)을 손상시키는 행위임으로 단 한건도 용납하지 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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