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3만4000명 혜택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 70억8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순자) 예비 심사를 통해 상임위원회 증액안으로 결정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도 있는 계수조정 과정 등을 거쳤고, 이어 지난 19일 최종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보육료 차액’은 만 3~5세 아동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다닐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의 금액 차이만큼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 기준 서울시 지역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아동의 경우 월 5만4000원을, 만 4~5세의 경우에는 월 4만3000원의 부모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왔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보육의 시대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며 “내년 예산으로 확보된 상기 보육료 차액 예산으로 서울시 지역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만4000여명의 아동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전체 아동 지원시 소요예산 총 184억원(법정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지원 예산 12억원 제외) 가운데, 무상보육 보조율 적용시 시비에 해당하는 38.5%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순자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평1)은 “2013년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보육정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으나 특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여전히 유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반쪽의 무상보육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무상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액 보육료 또한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모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보육료임이 분명하므로 향후 보육료 차액에 대한 예산 가운데 국비매칭 해당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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