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高 부지 임대계약 재검토하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22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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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자 서울시의원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특례입학제 폐지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의회 김경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양천1)은 22일 서울시에 학교법인 하나학원과 2009년 체결한 ‘하나고등학교 부지 임대차계약’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는 하나학원측에 매년 3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 특혜를 준 것이며, 50년간 하나고에 서울시민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출연하는 것”이라며 “특정 학교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장학금 명목으로 매년 4억원 이상 주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와 학교법인 하나학원은 2009년 1월23일 은평뉴타운지구에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 '은평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부지 조성원가 651억원의 0.5%를 임대료로 책정하고 2009년 1월23일~오는 2059년 1월22일 50년 동안 하나학원측에 해당 부지를 임대해줬으며, 하나고등학교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학교법인 하나학원도 정원의 15%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하나학원의 출연기관인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약속받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은행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면서 금융사가 계열사 공익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 경우 출연회사 임직원에 대한 우대 등 대가성이 있으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금지하게 됐다. 이로 인해 하나고등학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를 정원의 20%에서 선발하는 전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은 하나학원에 더 이상 출연하지 못하게 됐으며, 하나학원은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을 약속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한, 하나학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례입학제도를 폐지하면 하나은행의 출연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음에도 오는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여전히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을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들에게 특혜와 같은 입학제도는 당장 폐지하고, 하나금융그룹은 약속한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해 하나고등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201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자사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생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출연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하나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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