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부터 생활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장흥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양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하거나, 적게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24일 “현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시기 이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예견된 상황에 있어 서울시 자체 처리시설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감량노력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현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해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톤당 반입수수료는 반입량에 관계 없이 톤당 2만5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매립되고 있는 생활쓰레기량은 하루 평균 741톤 정도인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서라도 생활쓰레기가 직매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로 인해 인천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도 생활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 현재 수도권매립지 및 공공자원회수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은 1일 3023톤이며, 이 중 2282톤은 소각처리되고, 나머지 741톤은 직접 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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