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조례안 통과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29 1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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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도봉구의원 대표 발의안 본회의서 처리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지역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이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차명자 부의장·이경숙·박진식·강철웅·유기훈 의원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제4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 근거 마련 및 지원사업 규정(제5·6조)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실시(제7조)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제10·11조)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규정(제13조)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15·16조) 등이다.


구의회는 이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활동보조서비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영숙 의원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의 조항도 조례에 포함되기를 희망했지만 도봉구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 대신 서울특별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해 도봉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조항을 넣었다"며 "조례제정으로 내년에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자립생활 체험홈을 설치ㆍ운영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첫발을 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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