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고교 입학금은 학생 인당 1만4100원(방송통신고는 5300원)이다.
입학금을 받지 않게 되면 서울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연간 1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의 중학생은 학년당 평균 약 9만5000명이다. 조례 개정안은 이 학생 중 일반계 고교에 가는 학생들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교는 지금도 입학금을 받지 않는다. 또 이번 조례안은 입학금 면제 대상에 특목고 등을 제외시켰다. 따라서 대상 학생은 7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재정부담이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금면제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이다. 학부모가 공무원,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직원인 경우 학부모의 직장에서 고교 등록금을 보조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공공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 반면 도시일용직 근로자, 소기업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부모 스스로 자녀 고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의 아주 높은 고교진학률을 고려한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교 등록금 및 입학금은 세금과 유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계층은 직장 등에서 보조를 받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역진(逆進)의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상징적 측면에서라도 입학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수업료(등록금) 면제는 현 서울시교육청 재정여건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연 10억원 안팎인 입학금 면제는 서울시교육청 재정 형편으로도 할 수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원만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입학금은 부모들에게 받고 대신 그 돈으로 다른 교육투자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논리라면 고교 수업료를 지금보다 2~3배 올리자고 해야 한다. 현 수업료는 이른바 ‘원가’에 크게 못 미친다. 수업료를 크게 올려 현실화해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오른 수업료를 다 낼 것이다. 그러나 수업료를 올리지 않고 거의 10년째 동결하면서 재정(세금)으로 그 결손을 보전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는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존속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월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이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오는 2016년 3월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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