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서울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가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월 214만8533원에서 2015년 월 218만50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진구의회는 최근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앞서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해당 내용을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담긴 의견서를 담당자 전자우편(taurus11@gwangjin.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번 조례개정안은 2014년 11월10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광진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2018년 광진구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월정수당 월 218만5060원을 지급하고, 오는 2016~2018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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