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자가 관리·공급하던 종량제봉투를 중간배부처를 통해 공급하도록 변경 ▲2014년 20리터 기준 400원인 종량제봉투 가격을 2015년 440원, 오는 2017년에 490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부착하는 납부필증에 관련한 조항 신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일반음식점 전용용기 등의 수수료 단계적 인상 등의 내용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는 2014년 2리터 기준 60원이었지만 2015년에 140원, 오는 2017년에 19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강동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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