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의 핵심내용은 경상북도 332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통해 팩스로도 관할 세무서에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주민(온라인 신청 후)의 경우 읍ㆍ면ㆍ동사무소를 거쳐 세무서를 방문하던 이전 방식에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만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로 팩스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해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마칠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정보제공 동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에 근로소득자와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가 함께 등재돼 있는 경우로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동의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지정된 팩스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제출하도록 했고, 방문신청의 경우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했다.
주낙영 행정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은 일반행정과 세무행정의 소통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부3.0 실현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동국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민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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