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2일까지 허용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2-11 16: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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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시장등 5곳 대상 [구미=박병상 기자]경북 구미시가 설명절을 맞아 이달 7~22일 선산시장, 해평시장, 새마을 중앙시장, 송정 번개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한다.

이는 구미경찰서에서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4개 시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한 주정차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차허용 구간은 선산시장은 선산농협 구미지점~단계천 300m 구간, 해평시장은 해평버스터미널~낙성교 250m 구간, 새마을 중앙시장은 구미역~산업로 500m 구간, 송정 번개시장은 송원육교네거리에서 170m 구간이다.

구미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주정차를 허용하는 기간 외에는 시장주변, 주택가 등 교통 혼잡구역에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 엄정히 단속해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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