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예방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서!

류환형 / / 기사승인 : 2015-02-24 1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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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화소방서 최근 우리사회는 여러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 류환형 소장
얼마 전에도 의정부아파트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재난이 일어났다. 건축물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고층화, 지하화 되어감에 따라 화재 시 대형재난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화재라도 초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화재를 알리고 진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비하여 부실하게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도에 전국 863,604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43,553개(5.1%)대상의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조사처럼 계속해서 소방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대형재난의 위험은 계속될 것이다. 소방시설은 정확하게 시공되어 완벽하게 작동하여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방시설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되고 있으며 건설업체는 다시 저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업체는 적은 금액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부실시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소방시설의 오작동 및 고장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거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와 함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지만 4개 업종 중 소방시설공사만 별도규정이 없어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 되고 있다.

전기, 통신, 문화재 수리처럼 전체 건설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면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어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해당 업체가 직접 소통하여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이진 시점에서 하루빨리 완벽한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도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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