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준수, 이륜차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주희 / / 기사승인 : 2015-03-13 13: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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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청라국제도시지구대
▲ 서주희
날씨가 풀리면서 시민들이 봄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또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운행도 증가하는 시기다 보니 이륜차 안전운행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이륜차 사고는 09년 19,122건에서 13년 16381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3.1절에 발생한 이륜차 사고는 10년27건 , 12년 35건, 13년 40건으로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교통공단 자료)

특히 사륜차는 탑승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 되지만 이륜차는 그 위험성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데, 사륜차에 비해 치사율이 2배 높아 생명과 직결되므로 이륜차 운행 중 법규준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 경찰 업무를 하다 보면 그나마 주간에는 차량소통은 많고 배달 업체 이륜차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대체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하면서 운행을 한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이륜차들의 수가 현저히 늘어난다.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속도위반, 급차로 변경, 상대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적 등 각 종 위반을 하면서 순찰차량이 제지를 가하면 조롱이라도 하듯이 도망을 간다. 관내이다 보니 이륜차의 행선지가 어디인지는 파악이 되지만 무리한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사고를 야기 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배달 업체를 찾아가 교통안전홍보 및 계도를 하여 보지만 이륜차 운행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같다.

이륜차 운행 중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면 최소한의 본인의 안전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

첫째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 시 약 30%의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둘째 교차로에서의 진입은 대열에 흐름에 따라 진입하며 노면 상태 및 커브길 등에서는 속도를 감속하고,

셋째 주택가 골목길 및 교차로에서 안전을 확인 후 진입,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폭주주행 등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약2주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개선 홍보하고 3월1~6월30일 까지 특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안전은 자신이 지킬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겠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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