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용인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이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와함께 지역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해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유향금 의원은 “현재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쿠키류, 제빵, 쓰레기봉투 등 너무나 제한적이고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되고 판로확보가 어려운 장애인생산품의 유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최되는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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