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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찰관의 활동에는 국민들의 112 신고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범죄신고는 112’라는 표어는 유치원 아이부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까지 국민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딪히는 112신고는 경찰관에게 항상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일례로 만취자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경우가 그것이다.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기에 신고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다급히 출동하지만, 신고자는 순찰차를 단순히 택시로 취급하며 막무가내로 집까지 태워달라고 떼를 쓴다. 현장 경찰관은 택시로 귀가하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을 정중하게 권유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서비스도 못해주냐는 식으로 화내기 일쑤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성 112신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관내에 접수되는 신고가 많아지게 되면 후 순위로 접수된 신고는 경찰관의 출동은 늦어질 수 있다. 만약 경미하게라도 범죄피해가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늦어진 출동으로 인하여 더 큰 범죄피해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의 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112신고가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법에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일선 경찰관은 국민의 신고의식 저하로 이어질까하는 걱정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악성 112신고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로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가 공급되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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