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계측은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상위법인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장은 “(부동산 업계측의 반발은)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업이 상당히 난립돼 있다보니 공인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안을 만들어 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건데 한 40여일 됐다”며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고 법이라는 게 단계성이 전제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등 과정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인중개사의 보수에만 상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부동산 업계측 지적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 규정은 전문 라이센스마다 다 다른데 법무사 같은 경우 공인 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고, 감정평가사는 하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소비자는 더욱 낮은 중개보수로 주택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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