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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허위신고는 총 193건, 그중 5월 27(0.0024%)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12월에는 6건(0.0006%)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찰에서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청구하고 있으며 우리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도 “살인을 했다??라고 허위신고 한 하모씨(46세)에 대하여 출동유류비, 출동경찰관 위자료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와 같이 허위신고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한 결과 허위신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적극적인 홍보로 허의신고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12허위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으로 각각 처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되고 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112신고는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성숙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긴급을 요하는 112신고의 경우 접수단계에서부터 일선 지구대?파출소?강력팀등 해당부서에 동시에 함께 지령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접수와 공조체계를 갖추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장난삼아 또는 개인적인 화풀이의 허위신고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때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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