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31일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중구1)·김혜련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2)이 지난달 26일 공동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할구역의 지하철역은 곧 개통을 앞둔 9호선 2단계 구간 5개 역사를 포함해 총 347개 역사로 이뤄졌다. 이들 역사에 포함된 지하철역 출입구는 서울메트로(636곳), 코레일(211곳), 도시철도공사(615곳), 신분당선(15곳), 9호선 운영(주)(115곳)로 모두 1592곳이다.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에 따라, 총 15.92k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금연광장 3곳(서울·청계·광화문), 시 관리 도시공원 (22곳), 중앙차로 버스정류소(339곳)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실외금연구역은 약 2000여곳까지 확대된다.
조례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노약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나오게 된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의 확대뿐만 아니라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과 위촉 및 운영하는 내용을 담아 금연지도에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 이전 법안들과는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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