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기계특화농공단지 공사장 세륜·세차시설 '낮잠'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20 15: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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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휴게소에 비산먼지 날려 [칠곡=박병상 기자]경북 칠곡군 왜관읍 아곡리 일대 24만7020㎡(약 7만5000평) 부지 농기계특화농공단지 조성 공사장에는 시공사 (주)영호건설에서 최근·환경저감시설인 세륜ㆍ세차 시설을 가동 하지 않아 도로변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 행정관청의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바로 옆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칠곡휴게소가 바로 옆에 있어 비산먼지 등 2차 환경오염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곳이지만 공사장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2.5톤 1대의 살수차량으로 인해 비산먼지가 인근 고속도로와 휴게소로 날리고 있다.

특히 세륜기 시설만 설치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차량세차 시설인 물을 담는 물통과 세륜 슬러지 보관함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직도 대형 공사현장에서 환경의식의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환경저감시설인 세륜시설 옆에 철재보관함을 설치해 슬러지를 받은 후 마대자루 등에 담아 비에 맞지 않게 지붕 등을 갖춘 슬러지 건조장에 보관하는 게 통상적으로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세륜 슬러지 철재보관함은 세륜 페수와 슬러지에는 차량 하부에서 묻은 브레이크 라이닝에 석면 등 위해물질이 함께 세척돼 섞이기 때문에 그대로 토양 속으로 스며들 경우 2차 환경오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주)영호건설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륜·세차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치만 한 채 사토를 반출하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해야 할 세부규칙으로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면적 1000㎡ 이상, 구조물의 용적물 합계 1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특히 대형덤프 트럭들이 빠져 나오면서 차량과 바퀴에 묻은 흙더미와 잔돌 등이 도로변으로 떨어져 나뒹굴면서 도로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고, 도로변에 비산먼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살수차량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아 운전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운전자 김 모씨(57)는 "이곳을 고속도로에서 지날 때 보면 공사장 면적이 넓어 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산먼지가 자주 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세륜ㆍ세차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면서 대형덤프트럭이 건설현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상당 구간에 흙더미와 잔돌 등이 떨어져 나와 나뒹굴면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며, 흙먼지로 인해 도로와 차량을 더럽히고 있다.

이곳 현장에는 수 개월째 공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군 행정관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한편 칠곡농기계특화농공단지는 총면적이 24만7000㎡이며, 국ㆍ도비 및 시행사 부담금 등 327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고용인원은 22개 업체 1200여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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