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이의신청 받아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31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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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박병상 기자]경북 칠곡군은 2015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29일 결정 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대비 평균 8.6% 상승한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담당)를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chilgok.go.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대상은 총 12만0611필지로 열람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칠곡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054-979-6326, 63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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