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박병상 기자]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진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진락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근거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개정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도민의 불편사항을 초래하는 문화재 관련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내다봤다.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관광진흥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진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내다봤다.
이날 문화환경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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