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 따르면 원안가결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다.
수정 가결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표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 문제 등으로 토론후 표결결과 재석위원 6인중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 22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승계로 인해 공석이었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공영목 의원을 선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